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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저녁, 청양구 로터리에서 교통경찰대는 대형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받고 있는 한 과적 화물차 기사는 "적재량 초과로 단속에 걸리지만 30% 이내면 벌금이 200위안밖에 되지 않아 벌금을 물고도 8백위안이 이득이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청양 교통대대는 경찰 총 130여 명을 동원하여 9개 단속구간에서 총 80대의 대형 화물차량을 조사한 가운데 과적 차량 49대를 적발하였다. 반도도시보(半岛都市报) 3월 1일자 발췌 |
Hao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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