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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발표한 <<자동차면허증 신청 및 사용규정>>에 따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즉시 벌점 12점을 적용하여 운전면허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벌점 항목은 기존 47개 항목에서 38개로 줄었으며 그 중 한 번에 12점을 부과하는 항목이 6개, 6점짜리 9개, 3점짜리 11개, 2점짜리 8개, 1점짜리 4개가 포함된다. 또한 5종류에 속하는 장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형버스, 화물차을 운전하는 기사의 신체검사는 기존 1년에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