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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칭다오 개발구에 사는 딩(丁)모씨는 감기 걸린 아이가 쉐자다오병원(薛家岛医院)에서 사흘동안 링거를 맞고 치료비를 정산할 때 난방비로 6위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병원 측은 "링거를 맞을 때 난방비 2위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 했지만 "링거 맞는데 난방비를 받으면 안된다"는 칭다오 위생부문의 명확한 표시에 "잘못 받은 난방비를 되돌려 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쉐자다오병원(薛家岛医院) 측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다.칭다오 지역 다른 큰 병원에서는 이러한 부당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